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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추징 피하려면 꼭 알아야 할 3가지국세/증여세 2025. 4. 9. 15:09
"세무조사부터 조세불복, 조세소송까지 조세사건의 흐름을 지배하는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제가 개업한 이후 가장 많은 질문이 증여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여를 하더라도 설마 국세청에서 알겠어?라는 생각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좀 더 조심성 있는 분은, 가족 간 재산 이전이나 자녀 명의 부동산 구입 등을 진행하면서 ‘증여세는 안 내도 되는 건가요?’라고 확인하십니다.
더 신중한 분은 세무전문가에게 방법을 물어보고 실행하고, 혹은 절세자문 수수료를 지급하고 자문대로 실행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케이스들을 바탕으로, 증여세 추징을 피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Money & Team] 상속난제 해결에 국경은 없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상증세(상속세 및 증여세)팀 사진>
사진 왼쪽부터 김희술 상무, 문희수 세무사, 유상학 상무, 장세경 변호사, 강나리 미국공인회계사.
https://magazine.hankyung.com/money/article/2015082500123082152
1. 국세청에서는 "돈의 출처"를 끝까지 따지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자금 출처 부족’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실제 돈은 부모가 냈다면, 아무리 명의가 자녀라 해도 과세관청은 ‘사실상 증여’로 봅니다.
- “전세보증금, 잔금 등 자녀가 직접 부담했는지”
- “자녀 계좌에 돈이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 “급여나 대출 등 합리적 자금 조달 경로가 입증되는지”
이 모든 흐름을 입증할 수 있어야 과세관청의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라는 사실을 국세청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 아니야?라고 어설픈 지식으로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특별히 매수자금이 없다면, 오히려 입증책임이 증여세 납세의무자에게 전환됩니다.
2. 중간에 제3자를 개입시켜 거래했다고 하더라도 위험합니다.
이는 경험이 없는 세무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간의 거래 사이에 제3자를 개입시켜, 가족 간의 거래가 아니라 제3자 간의 거래가 2차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세는 실질과세 원칙이고, 형식적인 제3자를 껴넣었다면 제3자는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즉 부모와 자녀가 직접 거래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3. 가족 거래의 경우, 진정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사법적으로는 유효한 거래이지만, 세무상 가공거래로 보아 부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 간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가 진정한 거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거래는 가공거래로 보고, 대여가 아닌 증여, 보증금 지급이 아닌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거래를 하더라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대상을 받지 않게 하거나,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소명할 수있게끔 안전장치를 마련해놓아야 합니다.
진정한 거래인데 무슨 문제야?라고 생각하고, 실제 억울한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러한 거래에 대해 과세 당한다면 구제가 쉬운 편이 아니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저같은 경우,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전문팀으로 대응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소개글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안심의 서초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에게 찾아오시는 길은
02-521-8100으로 상담 예약을 하신 후,
지하철 이용 시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해 8번 출구로 나오셔서 보이는 두 번째 건물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되고,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께서는 내비게이션에 (도로명)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 서현빌딩을 검색하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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