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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행위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되지 않기 위하여는 소송에서 여러가지 이유를 적절히 제시해야 합니다국세/일반 2025. 4. 7. 11:23
조세법법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최근 절세행위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부인당하고 있고, 법원에서 과세관청 손을 많이 들어준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의 행위가 가장행위가 아니라 적법하게 세법에 따른 절세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해 여러가지 이유를 제시하여 소송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는 납세자가 승소한 사례입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제시하기 위하여는 세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알고, 관련 거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2구합73537요지이 사건 각 증여 및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관계를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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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과세한 처분은 위법합니다.국세/일반 2025. 4. 7. 11:22
조세법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상담 내용 중에 자신은 형식상 대표이사일 뿐인데, 자신에게 소득세가 과세되었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대다수는 친인척 관계입니다. 이같은 경우 자신은 전혀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하여 세금을 모두 책임져야 할까요? 국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형식과 실질이 다르다면 실질이 우선됩니다. 따라서 자신은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자라는 점이 입증되면, 형식상 대표이사에게 부과된 세금은 취소되고, 실질 대표이사에게 과세처분이 새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이는 이론적인 답변에 불과하고, 실제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려면 조세불복 및 행정소송을 통해 부과처분을 취소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세 불복 및 조세소송은 역시 조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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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주장과 논리가 다르더라도 세액에 영향이 없으면 처분이 없으므로 각하됩니다국세/일반 2025. 4. 7. 11:21
조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은 과세논리와 그에 대한 방어논리입니다. 하지만 조세불복, 조세소송을 하기 위하여는 세금부과 및 불복 절차도 잘 알아야 합니다. 일반 변호사들은 세금에 대해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절차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금에 대한 지식, 경험을 모두 갖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법인세에서 주로 나오는 이슈인데, 과세관청의 행위가 납세자에게 불리하지만 세금에는 영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세에서는 주로 양편 조정으로 유보 처분을 하는 경우 그러합니다. 향후 유보가 추인되어야 세금 효과가 발생합니다. 아래 사례는 세무서가 납세자의 행위를 부인했으나, 배우자공제 때문에 증여세액에 영향이 없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는 과세처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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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확정 세목은 처분이 없기에 조세불복대상이 아니라 경정청구대상입니다국세/일반 2025. 4. 7. 11:20
조세법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세금은 정말 어렵습니다. 반드시 세금 조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금에 대한 계산, 이론적 구조 뿐만 아니라 불복 절차 역시 일반 사건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부과 세목이지만, 납세자가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로 확정되는 세목이기도 합니다. 통상 세금은 정부가 부과로 확정되는 정부부과세목, 납세자 신고로 확정되는 세목, 둘 중 하나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둘다 가능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면,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지, 정부의 고지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부과처분이 없으므로 조세불복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경정청구를 하고, 경정청구가 거부된다면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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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상태 혹은 체납예정상태에서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소극재산에는 세금 및 가산세가 포함됩니다.국세/일반 2025. 4. 7. 11:18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간혹 세무조사 착수 시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너무 많이 예상되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세금을 낼 재산이 부족해진다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과세관청에서는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 납세자의 소극재산에는 당해 세금 및 가산세가 포함되고, 재산처분 당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할 개연성이 큰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금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 3. 14. 선고 2022나24439 판결 [사해행위취소] 주문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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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따른 조정결정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 실소유자는 피상속인의 동생으로 보아야 한다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건에 대해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가 소개하는 사례국세/일반 2025. 4. 7. 11:16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조세전문으로 하지 않는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법원 조정결정문이 있다면 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그 조정결정이 당사자 간의 형식적인 다툼일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입장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조정을 통해 세금 관계를 풀고자 하는 것은 언제나 정답이 되는 것이 아니며 조세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상증, 조심-2021-구-3034 , 2023.03.16 , [ 제 목 ]피상속인이 동생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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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정에서 양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없으므로 국세에 대한 채권자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 소개해드립니다.국세/일반 2025. 4. 7. 11:14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국세가 부과되었는데 이를 납부할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납세자가 제3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거의 반드시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합니다. 수원지검에서 이에 대한 소송지휘를 많이 하였는데, 납세자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승소하는 경우도 아예 드물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납세자가 국세 체납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 채권자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아래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3964 , 2020.12.21 [ 전심사건번호 ][ 제 목 ]이혼과정에서 양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없음[ 요 지 ]피고는 체납자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이전에 이혼이 진행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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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른 조세공평의 원칙(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국세/일반 2025. 4. 7. 11:11
안녕하세요. 세법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세무실무에서 쓰이는 것보다 법령 자체가 납세자에게 억울하게 입법되거나 해석된 경우에 다툴 수 있는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른 조세공평의 원칙 응능부담의 원칙이란 간단히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 자가 세금을 부담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수평적 조세 정의 및 수직적 조세정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응능부담의 원칙은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수평적 조세정의: 동일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과세될 것- 예를 들어 A와 B가 각각 100원을 벌었다면 A, B에 대한 세금은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직적 조세정의: 소득이 다른 사람들 간의 공평한 조세부담의 배분- 예를 들..